재산세는 무슨 세금인가?
-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건축물(주택이외 모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주택, 건축물, 토지로 분류 과세
-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 9월에 세액의 50%씩 과세
* 단,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 건축물(주택 제외)은 7월에 과세
- 토지(주택의 부속토지제외)는 9월에 과세
토지분재산세는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는데?
- 종합합산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대상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적용이 필요한 농지 등과 상대적으로 중과세 적용이 필요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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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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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용 | 40/1,000 |
주거지역등의 공장용 건축물 | 5/1,000 |
그 밖의 건축물 | 2.5/1,000 |
토지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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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대상토지 | 2/1,000 ~ 5/1,000 |
별도합산대상토지 | 2/1,000 ~ 4/1,000 |
분리과세대상토지 | 0.7/1,000 ~ 4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