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무슨 세금인가?

  •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건축물(주택이외 모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주택, 건축물, 토지로 분류 과세
  •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 9월에 세액의 50%씩 과세
    * 단,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 건축물(주택 제외)은 7월에 과세
  • 토지(주택의 부속토지제외)는 9월에 과세

토지분재산세는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는데?

  • 종합합산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대상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적용이 필요한 농지 등과 상대적으로 중과세 적용이 필요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분 재산세 세율

주택분 재산세 세율 주택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이 나열됩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분 재산세 세율

건축분 재산세 세율 건축분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적용세율이 나열됩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사치성 재산용 40/1,000
주거지역등의 공장용 건축물 5/1,000
그 밖의 건축물 2.5/1,000

토지분 재산세 세율

토지분 재산세 세율 토지분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적용세율이 나열됩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종합합산대상토지 2/1,000 ~ 5/1,000
별도합산대상토지 2/1,000 ~ 4/1,000
분리과세대상토지 0.7/1,000 ~ 40/1,000
  • 관리부서세정과/과표평가팀
  • 연락처063-539-52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