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1일, 12월1일)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납부기간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안내로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을 나타낸 표이다.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1기분 6월1일 06.16 ~ 06.30 1월 ~ 6월
2기분 12월1일 12.16 ~ 12.31 7월 ~ 12월

연세액 일시 납부(자동차세 연납제도)

  • 1년에 두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제도
  • 공제액 : 1월 납부 시 9.15%,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 공제
  • 연납공제율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1월연납 9.15% → 2.74%)
    • 1월연납 : 9.15%(~22년) → 6.4%(23년) → 4.57%(24년) → 2.74%(25년 이후)

자동차세 감면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항 장애인 및 조례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 구) 1급∼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 장애인과 공동명의 등록 후 세대분리하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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