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시행 정읍시 시행 서브 메뉴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기초연금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기초연금 지급 단독가구, 부부가구 급여액과 선정기준액 안내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급여액(최고) 342,510원 548,000원(1인 274,000원)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