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25. 3. 8. ~ 2026. 3. 7.(1년간)
- 보 험 료 : 정읍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정읍시민 전체 자동가입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사고 사 망 |
정읍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정읍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
정읍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 금 |
정읍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정읍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정읍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읍시청 도시과 또는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서류 : 입원확인증, 병원진단서, 치료비계산서등 기타는 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 문 의
- DB손해보험(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 동부금융센타 32층 해운항공부 ☏ 02-475-8115 Fax. 0505-181-5624
- 정읍시 도시과 ☏ 063-539-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