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25. 3. 8. ~ 2026. 3. 7.(1년간)
  • 보 험 료 : 정읍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정읍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 보장 안내보험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이 설명되어져 있는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정읍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정읍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정읍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정읍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정읍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정읍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읍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읍시청 도시과 또는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서류 : 입원확인증, 병원진단서, 치료비계산서등 기타는 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 문 의
    • DB손해보험(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 동부금융센타 32층 해운항공부 ☏ 02-475-8115 Fax. 0505-181-5624
    • 정읍시 도시과 ☏ 063-539-5793

정읍시민 자전거보험 청구서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개발팀
  • 연락처063-539-579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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