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점 이용수칙

  • 대여점 입장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야 합니다.
  • 대여점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이용시간은 이용안내 참조]
  • 대여점 입장 시 음식물은 반입하지 못합니다.
  • 대여점 내에 비치된 장난감은 소독된 상태이므로 대여 전에 개봉하여서는 안됩니다
  •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하며, 영유아혼자 장난감 대여점 이용은 불가합니다.
  • 대여점 내에서의 영유아의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가 지며, 보호자는 영유아를 대여점 관리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단, 대여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여점에서 집니다.
  • 회원의 경우 주소 및 연락처 등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알려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 대여점 내에서는 관리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대여점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됩니다.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대여점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경고조치 및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신 분은 입장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대여수칙

  • 장난감 대여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을 하신 정회원에게만 가능합니다.
  • 장난감 대여는 개인 2점(대형1점),시설 5점(대형 3점)으로 9박10일(대여일 포함, 연장 불가) 대여하며 동일 장난감인 경우 4주 이내에 재 대여가 불가 합니다.
  • 대여한 장난감은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반납 시 반드시 담당자와 함께 대여 물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집안에서만 이용하며, 대출 기간 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타 지역(정읍시 외 )으로 이전하시거나 서비스를 중단하실 경우에는 대여물품(장난감, 이름표, 봉투) 반드시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연회비는 연회비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여한 장난감이 훼손, 파손, 분실 시에는 조례의 별표 규정에 따라 변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수리 불가한 장난감의 소유권은 대여자에게 이전됩니다.)
  • 장난감의 이름표 및 봉투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및 파손 시 해당 회원은 1,000원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연체, 미반납 대여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시 휴관일을 포함한 연체일수 만큼 대여정지 되며, 장난감 1점당 1,000원의 연체료가 부가 됩니다.
  • 건전지는 회원님이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사유로 등록취소 시 연회비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6조 회원등록 취소)
    • 타인(타 시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같은 시설)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대여 한 장난감을 타인(타시설)에게 임대 또는 양도 했을 경우
    • 장난감 대여 시 가입기간 중 3회 이상 연체하거나, 3회 이상 훼손, 파손, 분실한 경우
    • 가입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 대여점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관리부서여성가족과/보육지원팀
  • 연락처063-53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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