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신청
- 온라인 접수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접수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민원창구 또는 총무과 단체협력팀 정보공개접수처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보
-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열린행정의 구현,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의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 된 사항
구분 | 부서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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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 | 총무과장 | 063-539-5021 |
정보공개담당(자) | 총무과 | 단체협력팀원 | 063-539-5154 |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절차안내
처리 절차 | 처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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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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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문서과, 민원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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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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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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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개실시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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