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의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과 퇴직 및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우리시에 주소들 둔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 사업연도 말일에 우리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신고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 확정 신고일(매년 5.31일한),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납부일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까지(예정신고)(2건 이상 양도 시 다음 해 5.31일 한 확정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후 4개월 이내
  • 수시부과 : 미신고 납부 등 사유발생 시

세 율

개인지방소득세 기본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기본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천 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72,000+(1천 2백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582,000+(4천 6백만원 초과 금액의 24/1000)
8천 8백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000+(8천 8백만원 초과 금액의 35/1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000+(1.5억원 초과 금액의 3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000*(3억원 초과 금액의 4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0,000+(5억원 초과 금액의 42/1000)
10억원 초과 38,460,000+(10억원 초과 금액의 45/1000)

※ 종합소득세분 및 퇴직소득세분 : 기본세율 0.6~4.5%(1,200만원 이하 ~ 10억 이상 구분 누진세율 적용)

※ 양도소득분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하나의 양도 자산이 아래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될 때 산출세액이 큰 세율을 적용 ]
    • 기본세율 (0.6% ~ 4.5%, 단 분양권 6% 단일세율)
    • 1년 미만 보유 : 5% (단,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7%)
    • 2년 미만 1년이상 보유 : 4%(단,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6%)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 [지정지역은 2% 가산]
    • 미등기 양도자산 : 7%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1가구2주택, 1가구]주택 + 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 기본세율+2%
      • [1가구3주택, 1가구가 주택, 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합이 3이상] : 기본세율+3%
      • ☞ 분양권은 2021.1.1.이후 취득분
  • 그 외 양도자산 : 자방세 100조의3[세율] 참고
법인지방소득세 기본세율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100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9천8백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의 22/1000)
3,000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3,000억원 초과금액의 25/1000)

※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함

  • 관리부서세정과/지방소득세팀
  • 연락처063-539-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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