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신고센터 소개
지방규제신고센터
- 정읍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나 정읍시 자치법규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 신고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유형
규제유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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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 시험(심사), 검사(검인), 검정, 확인, 증명, 인정(인증, 공인), 추천, 동의(협의) 등 |
유형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
유형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등 |
유형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
행정규제 적용 제외(「행정규제기본법」 제3조2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