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등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및 지정인원,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다만, 전년도 공개한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겸직허가 현황 통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및 겸직실태 조사 결과(전년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지방의회 포함) 통계 등을 합산하여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
    • (겸직허가 현황 통계) 직급별 현황, 유형별 현황, 수익발생 유무 등
    • (겸직실태 조사 결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활동 준수사항 위반현황, 조치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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