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지원근거
- 정읍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
- 현역병(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
-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자동가입·보험료 무료·중복보장
제외대상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
보장내용
- 군 복무 중 사망·상해·질병·후유장해 발생 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 기준)
신청방법법
- 통합 콜센터 : 070-4693-1655, 070-8892-3786
- 서류접수 : 팩스 070-4758-8556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