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관련법령
-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제정 2022.10.18.)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 및 군 복무 중에도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대상
-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시민
-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입영예정자
지원금액
- 1인당 1회 20만원 지급
지급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형태
- 정읍사랑상품권 앱 충전(지역상품권)
신청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입영지원금 신청서(위임장 포함)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신청 전 지역상품권(chak) 가입되어 있어야 함 (Play스토어, 앱스토어 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