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시행일 : 2024.7.19.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 제37조의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대상 정보통신설비
대상 정보통신설비표로 구분, 대상설비(34개)로 나타냄
구분 대상설비(34개)
통신설비(8)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1)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23)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 전기시계시스템, 통합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지능형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2)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자 자격표로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자(과태료 유예 기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로 나타냄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자(과태료 유예 기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 이상 2025.7.19.(26.7.18.) 특급 기술자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2026.7.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 이상 ~ 1만㎡ 미만 2027.7.19. 초급 기술자 이상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표로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으로 나타냄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수행주체 ①(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①(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①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표로 구분, 선임기준일로 나타냄
구분 선임기준일
①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②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③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신고사항
신고사항표로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로 나타냄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처리 절차 신고

민원 접수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기안 및 결재

신고 결과 통보
  • 접수 방법
    • ① 방문접수: 정읍시청 4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 ② 문서24시스템을 통해 문서 제출 (수신처: 정읍시청 정보통신과)
  • 제출 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선임·해임·변경)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20시간 이상) 증명서
    • ⑦ 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정읍시청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사항표로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로 나타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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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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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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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내려받기
[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관련) 내려받기
[별표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제10조제1항 관련) 내려받기
[별표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내려받기
[별표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제12조 관련) 내려받기
[별지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내려받기
[별지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내려받기
[별지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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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락처
  • 정읍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팀( ☎063-5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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