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목적
주택화재로 인해 주거와 생계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피해주민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기준
- 전소(전체 면적의 70% 이상 또는 복구 불가) : 500만원
- 반소(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 300만원
- 부분소(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 200만원
※ 무허가 건축물 및 미등기 주택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