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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2차) 접수 안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3-07-26
조회수 481

* 신청기간 : 8. 7.(월) ~ 8. 31.(목)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2.12.31.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22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10월 중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

- 제외업종(태양광, 전자상거래 등 공고문 확인 필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2년 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대표자 방문 신청

 - 대표자 본인이 오는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대표자 대리인이 오는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작성 및 신분증 필요(대표자,대리인)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2차)공고문.hwp (7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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