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2차) 접수 안내 |
---|---|
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3-07-26 |
조회수 | 481 |
* 신청기간 : 8. 7.(월) ~ 8. 31.(목)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2.12.31.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22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10월 중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 - 제외업종(태양광, 전자상거래 등 공고문 확인 필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2년 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대표자 방문 신청 - 대표자 본인이 오는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대표자 대리인이 오는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작성 및 신분증 필요(대표자,대리인)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2차)공고문.hwp (77 kb)
![]()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