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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324

- 신청기간 : 2025. 3. 10.(월) ~ 3. 28.(금)

-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024. 12. 31. ~ 공고일 2025.03.04.)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2024년 기준 매출액 0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

 

붙임  1. 신청양식 1부.

        2. 제외업종 1부.

첨부파일 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신청양식.hwp (54 kb) 전용뷰어
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제외업종.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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