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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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5-03-10 |
조회수 | 324 |
- 신청기간 : 2025. 3. 10.(월) ~ 3. 28.(금) -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024. 12. 31. ~ 공고일 2025.03.04.)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2024년 기준 매출액 0원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
붙임 1. 신청양식 1부. 2. 제외업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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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신청양식.hwp (54 kb)
![]() 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제외업종.hwp (64 kb) ![]()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