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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6-01-12
조회수 129

시민들의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읍시민에게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 ‘25.12.15.이전부터 정읍시에 계속해서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권자(F5 비자)

❍ 지원금액 : 정읍시민 30만원

❍ 지급형태 : 무기명 선불카드

❍ 신청기간 : ‘26. 1. 19(월) 09:00 ~ ‘26. 2. 13.(금) 18:00 / 4주간

❍ 신청방법 : 기준일(25.12.15.)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첫째주(2026.1.19.~1.23)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실시

❍ 사 용 처 :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기간 : ‘26. 1. 19.(월) ~ ‘26. 5. 31.(일) ※ 기한내 미사용 금액 정읍시로 환수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본 인

본 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본인 외

세대주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미성년자 제외), 신청서(위임동의)

세대원

세대주 신분증, 본인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미성년자 제외), 신청서(위임동의)

대리인

(3자 포함)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신청

동거인

본인 수령 원칙 / 세대주 수령 시 세대주 및 동거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신청서식 붙임 참고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1)

첨부파일 민생회복지원금홍보리플렛.png (246 kb) 전용뷰어
정읍시민생회복지원금신청서(위임장포함).hwpx (9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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