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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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성면 |
| 작성일 | 2026-02-09 |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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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6. 2. 9.(월) ~ 3. 6.(금)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3.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며 2025년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4.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5년 매출액 0원 및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5.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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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3).hwp (1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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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