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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6-02-10
조회수 179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홍보 안내
 ❍ 신청기간 : 2026. 2. 9.(월) ~ 3. 6.(금)
 ❍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5.12.31.~공고일(2.5)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5년 매출액 0원 및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첨부파일 2026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hwp (151 kb) 전용뷰어
2026년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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