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 2. 9.(월) ~ 3. 6.(금)
○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025. 12. 31. ~ 공고일)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5년 기준 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