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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6-02-10
조회수 330

 ○ 신청기간 : 2026. 2. 9.(월) ~ 3. 6.(금)
 ○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025. 12. 31. ~ 공고일)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5년 기준 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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