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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6-04-24
조회수 314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기준 : 2026. 3. 30. 기준 주민등록표상 정읍시 거주자

신청대상 : 2007. 12. 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2008. 1. 1.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1차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2026. 4. 27.(월) ~ 5. 8.(금)

    -  2차 : (정읍시 거주 소득하위 70%) : 2026. 5. 18.(월)  ~ 7. 3.(금)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 불가

❍ 사용기한 : 1, 2차 지급분 모두 8. 31.(월) 24:00까지

신청·지급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1> () 1, 6  () 2, 7  () 3, 8  () 4, 9, 5, /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5.1.노동절)
   <2> () 1, 6 () 2, 7 ()3,8 () 4, 9 () 5, 0 / 토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기한 : 1, 2차 지급분 모두 8. 31.(월) 24:00까지
❍ 신청경로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앱(chak)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콜센터(063-539-8101~8102)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1)

첨부파일 260410_고유가피해지원금가이드라인국문본.jpg (783 kb) 전용뷰어
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개요.pdf (1381 kb) 전용뷰어
신청서.hwp (7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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