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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확대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727
기타 지역경제과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확대

- 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 71일까지 읍동에 신청

 

정읍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확대·변경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영비용 부담에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1)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지역 내 3,0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67()부터 71()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확대·변경 내용을 현수막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디.

 

또한, 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300여 개 소상공인 업체에 68천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

 

담당 지역경제과 이기쁨(539-5604)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확대 (1)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확대 (2)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확대 (3)

첨부파일 0602정읍시,소상공인카드수수료최대100만원까지지원확대(1).jpg (11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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