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시설현황(총 17개소)
| 운영학교 | 거주시설명 | 주소 | 월임대료(천원) | 입주가능여부 | 비고 |
|---|---|---|---|---|---|
| 이평초 | 석전마을 Ⅰ | 이평면 요골길 53-1 | 500 | 부 | |
| 석전마을 Ⅱ | 이평면 요골길 57 | 500 | 부 | ||
| 무릉마을 Ⅰ | 이평면 말목장터길 5-85 | 500 | 여 | ||
| 소독마을 | 이평면 소독길 26 | 500 | 부 | ||
| 지지마을 | 이평면 지평길 35-2 | 400 | 부 | ||
| 조소마을 | 이평면 솔길 130 | 500 | 여 | ||
| 창전마을 | 이평면 창전1길 31 | 500 | 여 | ||
| 하송마을 | 이평면 하송길 2-19 | 500 | 여 | ||
| 각목마을 | 이평면 각목길12-2 | 500 | 여 | ||
| 대량마을 | 이평면 대량길 31-5 | 500 | 여 | ||
| 영원초 | 북풍마을 | 영원면 풍촌4길 9 | 500 | 부 | |
| 흔랑마을 | 영원면 앵성2길 36 | 600 | 여 | ||
| 옹동초 | 칠석마을 | 옹동면 칠석3길 125 | 600 | 여 | |
| 삼리마을 | 옹동면 태산로 2584-3 | 600 | 여 | ||
| 농원마을Ⅰ | 옹동면 칠석농원2길 7-1 | 600 | 부 | ||
| 농원마을Ⅱ | 옹동면 칠석농원 1길 14-3 | 500 | 여 | ||
| 칠보초 | 칠보면거주시설 | 칠보면 거북길 11-27 | 300/250 | 부 | 직영 |
※ 전북농촌유학 홈페이지 : https://www.jbe.go.kr/farmschool/index.jbe
농촌유학 거주시설(칠보초)
- 위 치 : 정읍시 칠보면 거북길 11-27번지
- 농촌유학학교 : 칠보초등학교(통학구)
- 시설현황
- 단독주택 10세대(65.65㎡/4세대, 56.76㎡/6세대)
- 주택구조 : 철근콘크리트 / 거실, 부엌, 화장실1, 방2, 다용도실
- 구비물품 : 냉장고, 세탁기건조기겸용, TV, 거실장, 침대, 전자레인지, 식탁세트, 붙박이장
- 커뮤니티센터(72㎡) 1동, 분리수거장(9㎡)
- 단독주택 10세대(65.65㎡/4세대, 56.76㎡/6세대)
- 입주기간 : 최소 1년, 희망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1년 단위 해당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관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자는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모집방법
- 정 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유학생 모집(1・2학기 모집)
- 수 시 : 공실발생 등 필요시 농촌유학학교와 협의하여 모집
- 이용요금
(단위:천원)
농촌유학 거주시설(칠보초) 이용요금 구분, 주택면적, 세대수, 월임대료, 보증금 정보제공 구분 주택면적 세대수 월임대료 보증금 합 계 10 3,000 101 ~ 104호 65.65㎡ 4 300 105 ~ 110호 56.76㎡ 6 250
입주선정방법
- 입주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서 초‧중학교 학생(초1~중3)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정읍시 칠보면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 칠보초등학교에서 사전면담을 거쳐 원하는 학년을 최종 대상자로 확정하여 주소이전* 및 전학을 완료한 학생
* 가족체류형: 학부모 중 1명 이상과 농촌유학생 주소 이전 필수
- 자격요건 : 농촌유학생 선정된 가구 중 거주시설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정읍시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한 자
※ 기한내 전입 미완료시 입주계약 해지함.
호실 배정기준 및 방법
- 우선순위
- (1순위) 참여학생 많은가구
- (2순위) 저학년 자녀
- (3순위) 다세대원
- (4순위) 신규 농촌유학 가구
- 배정절차
- 최종배정교육청 → 시청
- 입주자 배정/추첨학부모
- 계약체결학부모 ↔ 시청
- 입주시작학부모
- 선정방법 : 입주대상자 가구별 호실 번호추첨을 통해 확정(동점자 재추첨)
- 101 ~ 104호 :4가구 번호추첨
- 105 ~ 110호 : 6가구 번호추첨
- ※ 배정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후 선순위 65.65㎡형 우선배정이나 추첨후 상호합의시 56.76㎡형으로 정읍시에 승인받은 후 변경가능
- 수시모집 : 공실발생 등 필요시 학교와 협의하여 입주대상 모집 가능
- 도교육청 모집기간 외에 전입 희망시 학교와 협의된 경우에 한해 예비유학생으로 지정 후 주소이전·전학
- 작은학교(학생수 10명이상 60명이하)에 전학 예정인 타지역 거주자
- ※ 수시모집 시 입주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정기모집 시와 동일하게 적용함
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