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한 세대, 중‧고‧대학생, 직업 군인
- 지급내용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비 고 전입세대 - 6개월 이상 거주 / 추가 1회 한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세대원 1인당 15만원(최대 한도 없음)
/ 온누리상품권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거주 / 추가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최초 1회 15만원 지급, 매 6개월마다
5만원 현금 계좌이체 (최대 40만원)
관내 중·고·대학
재학생에 한함전입군인 - 6개월 이상 거주 / 추가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상품권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최초 1회 15만원 지급, 매 6개월마다
5만원 상품권 지급 (최대 40만원)
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 군인에 한함※ 변경적용 : 2023. 1월 전입자부터 변경내용 적용
※ 지급기간 중 정읍시 소재 중‧고‧대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이나 군부대에 복무하지 않는 직업군인의 경우 전입지원금 지급 중단
-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신청서류 : 전입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및 신청접수
- 전입세대 : 신청서
- 전입군인 : 신청서, 재직증명서(2회차부터 재직 확인)
- 전입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2회차부터 재학 확인), 통장사본
- 신청시기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담당부서 : 정읍시 기획예산실/인구정책팀 (☎063-53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