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관련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도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함
공공데이터제공 기본원칙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개
구분 | 부서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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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부시장 | 부시장 | 063-539-5005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시민소통실 | 뉴미디어팀원 | 063-539-6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