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지원대상
-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급여액(최고) | 342,510원 | 548,000원(1인 274,000원)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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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최고) | 342,510원 | 548,000원(1인 274,000원)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