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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지원대상
  •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기초연금 지급 단독가구, 부부가구 급여액과 선정기준액 안내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급여액(최고) 342,510원 548,000원(1인 274,000원)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
  • 연락처063-53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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