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메뉴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 또는 거동불편 노인
  •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A,B), 거동불편 인정자
    •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
      • 최근 5년 이내 노인용품 수혜자
지원기간 : 매년 1 ~ 2월 중 신청 접수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
  • 선정기준
    :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그외 시장(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진단·소견서 필요)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절차
  1. 수요조사읍ㆍ면ㆍ동
  2. 계획수립노인장애인과
  3. 신청 · 접수 읍ㆍ면ㆍ동
  4. 용품 구입·공급읍ㆍ면ㆍ동
    노인장애인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