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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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 저작권법 제24의2(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정읍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한 어느 유형이든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정읍시 홈페이지에는 정읍시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으며 정읍시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산하 위탁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자료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정읍시가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읍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정읍시관련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김재희 (063-539-5022)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박요한 (063-539-5172)

공공누리 심벌마크공공누리 심벌마크와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제1유형)본문에 내용 있음

[제1유형] 출처 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공공누리 심벌마크(제2유형)본문에 내용 있음

[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공공누리 심벌마크(제3유형)본문에 내용 있음

[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공공누리 심벌마크(제4유형)본문에 내용 있음

[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금지
  • 관리부서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
  • 연락처063-539-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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