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 또는 거동불편 노인
-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A,B), 거동불편 인정자
-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
- 최근 5년 이내 노인용품 수혜자
- ※ 지원제외
지원기간 : 매년 1 ~ 2월 중 신청 접수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
- 선정기준
: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그외 시장(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진단·소견서 필요)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절차
- 수요조사읍ㆍ면ㆍ동
- 계획수립노인장애인과
- 신청 · 접수 읍ㆍ면ㆍ동
- 용품 구입·공급읍ㆍ면ㆍ동
노인장애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