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직계존·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4대 가정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는 자 ※실 거주자만 해당
지원내용
- 지원시기 : 매년 설, 추석명절 (2회)
- 내 용 : 세대당 50만원(설, 추석 2회 지급)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기간 : 명절(설, 추석) 1개월 전 또는 당월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절차
- 신청 · 접수 읍ㆍ면ㆍ동
- 현지확인읍ㆍ면ㆍ동
- 대상자 선정 노인장애인과
- 장려금 지원 노인장애인과